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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본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제정 1999. 5. 24. [등기선례 제6-158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24. 등기 3402-5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참조예규 : 제560호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제정 1999. 5. 24. [등기선례 제6-1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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