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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129호, 시행]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해지 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상속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대위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인(갑)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갑의 소재가 불명하여 현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갑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판결문상의 피고(갑)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갑)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갑)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2. 5. 9. 등기 3402-2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8항, Ⅴ 제112항, Ⅵ 제117항.
(출처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