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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4. 17:3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27. [등기선례 제6-159호, 시행]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는 분양자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참조), 구분건물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는 위 분양자를 대위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9. 27.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출처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27. [등기선례 제6-1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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