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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본문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세 체납자 갑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각호(제3호 제외)의 서면(다만, 판결정본에는 검인을 받아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첨부 등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1999. 3. 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309항, 제317항, 제785항
(출처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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