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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본문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35호, 시행]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대의원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대의원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취지)을 등기함으로서만 가능하다.
(91. 3. 8. 등기 제514호, 91. 4.19. 등기 제879호)
참조예규 : 112항
(출처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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