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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법도사 2021. 8. 11. 06:30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6. 2. 3. [등기선례 제1-52호, 시행]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표자인 이사장의 유고시에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상무이사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과 상무 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2. 3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7-1

 

(출처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6. 2. 3. [등기선례 제1-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