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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3호, 시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8호,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참조예규 : 제248호
(출처 :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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