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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 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광역시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본문
재단법인 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광역시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6. 4. 25. [등기선례 제4-34호, 시행]
서로 다른 별개의 향교재단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관리전환으로 할 수는 없다.
(1996. 4. 25. 등기 3402-2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향교재산법 제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68항
(출처 : 재단법인 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광역시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6. 4. 25. [등기선례 제4-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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