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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법도사 2021. 8. 10. 21:07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7호, 시행]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이 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외에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2. 25. 부등 3402-11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48, 886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35

 

(출처 :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3. 2. 25. [등기선례 제7-17,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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