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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본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제정 2008. 11. 7. [등기선례 제200811-1호, 시행]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의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가 상이 하더라도 제출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종전 대표자임이 소명되면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명의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08. 11. 7. 부동산등기과-2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5조 제7호,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3조
(출처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제정 2008. 11. 7. [등기선례 제2008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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