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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소극) 본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소극)
제정 2003. 11. 11. [등기선례 제7-56호, 시행]
주무관청이 1997. 5. 2.자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처분을 허가하는 서면에 "본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라는 기한을 붙인 경우, 그 기한 후에는 위 허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고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1. 부등 3402-6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8항
(출처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소극) 제정 2003. 11. 11. [등기선례 제7-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