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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8. 9. 10:0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12. 15. [등기선례 제9-27호, 시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고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1. 12. 15. 부동산등기과-23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9, 상법 제389

 

참조판례 : 2008. 11. 27. 선고 20062016 판결

 

(출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A와 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는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12. 15. [등기선례 제9-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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