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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본문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81호, 시행]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 감독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86. 7. 24 등기 제343호)
참조예규 : 147, 152-1항
(출처 :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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