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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8. 9. 09:57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81호, 시행]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 감독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86. 7. 24 등기 제343호)

 

참조예규 : 147, 152-1

 

(출처 :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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