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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법도사 2021. 8. 9. 10:20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8-19호, 시행]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보고사항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주무관청이 그러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더라도, 그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정관기재사항이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02. 14. 부동산등기과-6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4, 민법 제40조 제4, 42조 제2, 45조 제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 11, 같은 법 시행령 제10, 16, 17

 

참조예규 : 886

 

참조선례 : 본집 제18

 

(출처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8-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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