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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9. 10:23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6. 4. 7. [등기선례 제8-18호, 시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5, 42조 제2, 43

 

참조예규 : 886

 

(출처 :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6. 4. 7. [등기선례 제8-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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