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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본문

부동산등기법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법도사 2021. 7. 6. 21:33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3호, 시행]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만으로는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2).

(2020. 3. 11.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출처 :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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