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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본문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1호, 시행]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레에 패널로 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더라도 둘레에 벽이 없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건축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한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외의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은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 3. 11.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출처 :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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