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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법도사 2021. 6. 26. 21:56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규 제192호, 시행]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세 납부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

 

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부하여야 함.

 

(출처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규 제1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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