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02:0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 민법
- 친족
- 회사
- 증거
- 상소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상법
- 주식회사
- 해상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채권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계약
- 형사소송법
- 상속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본문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제정 1972. 2. 29. [등기예규 제197호, 시행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출처 :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제정 1972. 2. 29. [등기예규 제1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0) | 2021.06.26 |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0) | 2021.06.26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0) | 2021.06.25 |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0) | 2021.06.25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