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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본문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제정 1971. 8. 31. [등기예규 제183호, 시행]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출처 :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제정 1971. 8. 31. [등기예규 제1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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