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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1)
우리 법 이야기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갑이 구민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이후 일본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그 상속인은 섭외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의 상속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은 동일한 신청서에 망 갑의 대한민국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갑의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그 연월일을 연기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부동산등기법
2021. 10. 2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