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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16)
우리 법 이야기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조문(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제4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조문(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등기절차 총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4)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2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 조문(3)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 조문(2)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제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
***부동산등기법 총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