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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 조문(2)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 조문(2)

법도사 2021. 2. 1. 18:36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 조문(2)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장 등기소와 등기관

 

7(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8(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9(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1(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12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3(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2장 등기소와 등기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