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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이 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20조, 제21조 참조예규 : 제609호, 제61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03항, 제910항 (출처 :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