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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법도사 2021. 6. 25. 06:58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410 결정).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9"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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