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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본문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법도사 2021. 6. 25. 06:51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제정 1976. 1. 15. [등기예규 제264호, 시행]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 제정 1976. 1. 15. [등기예규 제2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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