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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6. 24. 23:11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제정 1976. 7. 13. [등기예규 제279호, 시행]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없었으며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장남이 분가하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 상속인이 된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6. 07. 13. 선고 76494 판결).

 

(출처 : 우리나라 옛 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제정 1976. 7. 13. [등기예규 제2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