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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과 보존행위 본문

부동산등기법

총유물과 보존행위

법도사 2021. 6. 25. 07:08

총유물과 보존행위

제정 1975. 5. 27. [등기예규 제252호, 시행]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47 판결).

 

(출처 : 총유물과 보존행위 제정 1975. 5. 27. [등기예규 제2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