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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본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2. 3. 8. [등기예규 제428호, 시행]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2. 3. 8. [등기예규 제4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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