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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도사 2021. 6. 22. 15:18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2. 1. 13. [등기예규 제422호, 시행]

 

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2.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출처 :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2. 1. 13. [등기예규 제4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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