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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본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제정 1982. 4. 19. [등기예규 제444호, 시행]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제정 1982. 4. 19. [등기예규 제4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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