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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법도사 2021. 6. 22. 12:07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제정 1983. 10. 19. [등기예규 제492호, 시행]

 

(갑호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1) 및 동법 시행령 제35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필한 후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상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을호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등기된 대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등기신청은 대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는 할 수 없다.

 

12004. 12. 31. 수산업협동조합법전부개정으로 130136조제2으로 변경됨.

 

22005. 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3527로 변경됨.

 

(출처 :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제정 1983. 10. 19. [등기예규 제4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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