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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법도사 2021. 6. 16. 05:30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개정 1999. 8. 7. [등기예규 제983호, 시행 ]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21항 본문 참조).

 

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출처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개정 1999. 8. 7. [등기예규 제98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