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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본문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개정 2005. 7. 12. [등기예규 제1106호, 시행 2005. 8. 1.]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개정 2005. 7. 12. [등기예규 제1106호, 시행 2005. 8.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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