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해상
- 상행위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소송절차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친족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속
- 상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계약
- 채권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형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등기 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본문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등기 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 1. 1.]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등기 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17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7조부터 법 제119조까지의 규정은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법 제1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의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진술한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법 제119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출처 :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등기 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0) | 2021.06.12 |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0) | 2021.06.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0) | 2021.06.11 |
전산접수 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11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