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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협의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2) 본문

민법

협의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2)

법도사 2020. 12. 4. 22:28

***협의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2)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898).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901).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개정 2012.2.10.>

 

3관 파양<개정 2012.2.10>

 

1항 협의상 파양<개정 2012.2.10>

 

898(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2.10]

 

899조 삭제 <2012.2.10>

 

900조 삭제 <2012.2.10>

 

901조 삭제 <2012.2.10>

 

902(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903(파양 신고의 심사) 898, 902,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904(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 ‘3관 파양’, ‘1항 협의상 파양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