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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협의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2) 본문
***협의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2)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898조).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제901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개정 2012.2.10.>
제3관 파양<개정 2012.2.10>
제1항 협의상 파양<개정 2012.2.10>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2.10]
제899조 삭제 <2012.2.10>
제900조 삭제 <2012.2.10>
제901조 삭제 <2012.2.10>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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