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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조문 읽기(80) 본문

민법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조문 읽기(80)

법도사 2020. 12. 4. 21:27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조문 읽기(80)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882조의2).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개정 2012.2.10>

 

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개정 2012.2.10>

 

866(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0]

 

868조 삭제 <1990.1.13>

 

869(입양의 의사표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870(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871(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872조 삭제 <2012.2.10>

 

873(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875조 삭제 <1990.1.13>

 

876조 삭제 <1990.1.13>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10]

 

878(입양의 효력)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2.2.10]

 

879조 삭제 <1990.1.13>

 

880조 삭제 <1990.1.13>

 

881(입양 신고의 심사) 866, 867, 869조부터 제871조까지, 873, 874, 877,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882(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본조신설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 ‘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