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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3) 본문

민법

재판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3)

법도사 2020. 12. 4. 22:41

***재판상 파양 - 민법 조문 읽기(83)

 

 제90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개정 2012.2.10.>

 

3관 파양<개정 2012.2.10.>

 

2항 재판상 파양<개정 2012.2.10>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2.10]

 

906(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907(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2·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10]

 

908(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4편 친족’, ‘4장 부모와 자’, ‘2절 양자’, ‘3관 파양’, ‘2항 재판상 파양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