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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본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 5. 1. [등기예규 제1457호, 시행 2012. 5.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관리인의 등기신청)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제4조(신청정보)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정보)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②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 5. 1. [등기예규 제1457호, 시행 2012. 5.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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