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16 02:0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3. 05:3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2. 19. [등기예규 제1438, 시행 2011. 12. 19.]

 

1(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4(직권말소)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수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2. 19. [등기예규 제1438호, 시행 2011. 12. 19.]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