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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본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2. 19. [등기예규 제1438호, 시행 2011. 12. 1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②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수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2. 19. [등기예규 제1438호, 시행 2011. 12. 19.]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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