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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2. 14:4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 5. 11. [등기예규 제1461호, 시행 2012. 5. 23.]

 

1(목적)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4(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분할등기촉탁)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6(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기록례) 특례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조.

 

(출처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 5. 11. [등기예규 제1461호, 시행 2012. 5.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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