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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1. 04:2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1(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1항의 등기기록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에 둔 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업등기법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5조의32, 5조의5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28조제1항제6호바목, 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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