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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본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1호, 시행 2014. 11. 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2. 동시신청 사건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등기관의 사건처리) ①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① 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경정허가(별지 제2호)를 받은 등기관이 등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정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기록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를 받아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1호, 시행 2014. 11.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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