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소송법
- 회사
- 상속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미수범
- 민법
- 등기절차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계약
- 친족
- 신고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 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접수 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11 |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11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1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0) | 2021.06.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0) |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