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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법도사 2021. 6. 9. 22:07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 지분에서 ""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별지 기록례]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1 1번 근저당권변경 201473
1801
201472
지분포기
목적 갑구1번김갑남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포기한지분 갑구2번박을남지분2분의1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 이 기록례는 공유 부동산 전부 또는 2인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이 기록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기록례집의 제219항 기록례는 변경됨).

 

(출처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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