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11 07:2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계약
- 형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친족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증거
- 상소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본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등명 의 기인 |
일 본 인 | 성 명 주 소 |
|||||||
한 국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말 소 할 등 기 |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
||||||||
국 위 촉탁공무원 20 년 월 일 지방법원 귀중 |
부 속 서 류 | ||||||||
(출처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0) | 2021.06.09 |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09 |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0) | 2021.06.09 |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