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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법도사 2021. 6. 9. 10:04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45925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명

기인
일 본 인 성 명
주 소
한 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말 소 할 등 기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촉탁공무원 󰄫




20


지방법원 귀중
부 속 서 류

 

(출처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1호, 시행 2016. 1.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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