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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본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7호, 시행 2016. 1. 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별지1] 신청서 양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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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의 목적 | 소유권 보존 | |||||||||
신청 근거 규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 호 |
|||||||||
구 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
신 청 인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취득세(등록면허세) 원 | 지방교육세 원 | |||
농어촌특별세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은행수납번호 : | ||||
첨 부 서 면 | ||||
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건축물대장등본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
〈기 타〉 ․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사본 통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면 통 ․도면 통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별지2] 기록례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0년 2월 1일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45 |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1㎡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
(출처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7호, 시행 2016. 1.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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