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채권
- 주식회사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신고
- 상법
- 상소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상속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친족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본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8. 6. 28. [등기예규 제1650호, 시행 2018. 6. 2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산명령 등의 예시]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
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출처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8. 6. 28. [등기예규 제1650호, 시행 2018. 6. 28.]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0) | 2021.06.09 |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09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0) | 2021.06.06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0) | 2021.06.06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