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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6. 01:59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9. 17. [등기예규 제1677호, 시행 2019. 9. 20.]

 

1(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3(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4(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5(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9. 17. [등기예규 제1677호, 시행 2019. 9.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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