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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본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3호, 시행 2018. 12. 19.]
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본점의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의 소재지 등을 건물에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면 소재지번을 기재할 수 있다.
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재한다.
(예시 1)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도로명주소 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예시 2)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8, 501호(서초동, 가을빌딩)
다.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등본, 행정안전부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이전 등의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본점 소재지 등이 각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등기한다.
4. 임원 등의 주소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임원 등의 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나.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
2) 첨부서면에 임원 등의 주소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5. 등기기록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등기기록례
1. 본점
가. 최초 설립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 | . . 변경 |
. . 등기 |
시
▶주된 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본 점 |
. . 변경 |
. . 등기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 | 2011.10.31. 도로명주소 |
2011.10.31. 등기 |
나. 변경등기
▶주된 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2. 지점
가. 최초 설치등기 시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
▶분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
나. 변경등기
▶분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3. 지배인을 둔 장소
가. 선임등기 시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
▶대리인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
나. 변경등기
▶대리인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4. 임원
가. 취임등기 시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
나. 변경등기
5. 지배인
가. 선임등기 시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
나. 변경등기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6. 등록면허세 등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출처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3호, 시행 2018. 12. 19.]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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